제37조의4(자료의 기록ㆍ유지) 법 제22조의3제6항제4호에 따른 자료의 기록ㆍ유지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과 시장 참여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영업에 관한 자료
가.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배출권 및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에 관한 자료: 10년
나.위탁자와 체결한 계약에 관한 자료(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의 업무에 관한 자료만 해당한다): 10년
다.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료 외의 영업에 관한 자료: 5년
2.재산 운용에 관한 자료
가.위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자료: 10년
나.고유재산의 운용에 관한 자료: 3년
3.내부통제에 관한 자료
가.법 제22조의3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5년
나.이해관계자 등과의 거래내역 및 임원의 자격에 관한 자료: 5년
다.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료 외의 내부통제에 관한 자료: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