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에 대한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공포 · 2026-04-28대통령령소관 · 기획예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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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를 지정ㆍ고시하거나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다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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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를 지정ㆍ고시하거나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다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된 업체는 지정된 연도에 해당하는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목표의 준수 실적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세서를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25>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에 대한 통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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