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상쇄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등이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쇄등록부를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상쇄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개정 2025.10.1>
1.외부사업의 계획서
2.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실적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③상쇄등록부에 등록된 정보의 열람, 공개 및 수정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배출권등록부"는 "상쇄등록부"로,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는 "상쇄등록부에 외부사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