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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계획기간 시작 1년 전까지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후 법 제4조제5항 본문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3.25, 2025.10.1, 2025.12.30, 2026.3.31>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법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른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법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종합정보센터"라 한다)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3.25, 2025.10.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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