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공포 · 2026-04-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4조(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통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 영 제22조제1항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결정된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중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할당되는 이행연도를 표시하여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 지체 없이 등록하고, 제18조제4항에 따라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경매의 방법으로 할당되는 이행연도를 표시하여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 등록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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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9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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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