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배출권거래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공포 · 2026-04-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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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한다. <개정 2025.2.7, 2025.10.1>
1.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할당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제17조제2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
4.제20조제4항에 따른 할당신청서의 제출 및 심사 절차, 활동자료량 검증 등에 관한 세부 사항
5.제26조에 따른 추가 할당에 관한 사항
6.제28조제8항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에 관한 세부 사항
7.제29조제14항에 따른 할당된 배출권의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
8.제42조제5항에 따른 배출량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
9.제48조제8항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ㆍ승인취소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
10.제49조제8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
11.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협의체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배출권거래제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
2.농림축산식품부
3.산업통상부
4.기후에너지환경부
5.국토교통부

5의2. 기획예산처

6.국무조정실
7.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2. 조문 관계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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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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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9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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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