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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배출권 거래의 신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배출권 거래의 신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2.7, 2025.10.1>
1.거래한 배출권의 종류, 수량 및 가격
2.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배출권 거래 합의에 관한 공증 서류(배출권 거래시장 외의 장소에서 거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상속이나 법인의 합병 등 거래에 의하지 않고 배출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그 밖에 거래 일시, 거래자 정보 등 거래 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배출권을 거래한 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배출권 거래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25.2.7, 2025.10.1>
1.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배출권 거래신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
2.제1항 각 호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배출권 장내거래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3.제1항 각 호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 장내거래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의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고된 종류와 수량의 배출권을 양도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양수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이전한다. <개정 2025.2.7, 2025.10.1>
1.법 제20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인지 여부

1의2. 법 제2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인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인지 여부

1의3. 배출권을 기초자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용을 위한 배출권 거래인지 여부

2.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배출권 최소 또는 최대 보유한도의 준수 여부

2의2.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할당대상업체인지 여부

3.양수인과 양도인 간 배출권 거래의 합의 성립 여부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가.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배출권 이전 및 취소
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다.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
제31조, 제32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권의 거래,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등록 수수료 및 배출권 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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