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할당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공포 · 2026-04-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할당위원회의 위원(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당위원회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할당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할당위원회안건당사자위원이심의ㆍ조정기피법인ㆍ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할당위원회의 위원(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당위원회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할당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등의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할당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할당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할당위원회의 위원이나 할당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할당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할당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할당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할당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할당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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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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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할당위원회의 위원(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당위원회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9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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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