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정전ㆍ화재 등에 대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말한다.
②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세부 등록요건은 별표 8에 따른다.
③법 제22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관계법령"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으로 본다.
④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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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세부 등록요건
1. 인력: 배출권 매도ㆍ매수 및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인력을 갖춰야 한다. 2. 설비: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모두 갖춰야 한다. 가. 전산설비 및 관련 설비 1) 배출권 거래 주문 시스템: 불특정 다수의 시장 참여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배출권의 거래 주문을 입력하는 시스템 2) 배출권 중개거래 시스템: 배출권…
제3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행정처분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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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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