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①법 제22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정전ㆍ화재 등에 대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말한다.
②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세부 등록요건은 별표 8에 따른다.
③법 제22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관계법령"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으로 본다.
④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