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할당결정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공포 · 2026-04-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의 할당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이하 "할당결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할당결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할당결정심의위원회할당위원회기획예산처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배출권할당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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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의 할당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이하 "할당결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2.7, 2025.10.1>
1.제22조제1항에 따른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의 할당
2.제26조제1항에 따른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
3.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4.제2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할당결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고위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기후변화ㆍ탄소시장ㆍ온실가스감축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할당결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할당위원회"는 "할당결정심의위원회"로, "기획예산처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법 제7조제2항제2호"는 "제23조제3항제2호"로 본다. <개정 2025.10.1, 2025.12.30>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의ㆍ의결 및 의견 청취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할당위원회"는 "할당결정심의위원회"로 본다.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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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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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의 할당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이하 "할당결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할당결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9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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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