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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할당결정심의위원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할당결정심의위원회)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의 할당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이하 "할당결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2.7, 2025.10.1>
1.제22조제1항에 따른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의 할당
2.제26조제1항에 따른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
3.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4.제2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할당결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고위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기후변화ㆍ탄소시장ㆍ온실가스감축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할당결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할당위원회"는 "할당결정심의위원회"로, "기획예산처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법 제7조제2항제2호"는 "제23조제3항제2호"로 본다. <개정 2025.10.1, 2025.12.30>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의ㆍ의결 및 의견 청취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할당위원회"는 "할당결정심의위원회"로 본다.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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