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3 (온실가스검증협회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의3(온실가스검증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등의 검증(이하 이 조에서 "온실가스 검증"이라 한다)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2.온실가스 검증의 공정성ㆍ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사업
3.온실가스 검증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4.온실가스 검증과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업무 외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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