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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의9조 ·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설명의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의9(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설명의무) 법 제22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배출권 거래의 내용과 특성
2.배출권 거래에 따른 위험의 내용과 그 정도(계약상대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배출권거래중개계약의 해지와 해제
4.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한 배출권 거래계정의 관리(계약상대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5.수수료 비율 및 금액에 관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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