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9(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설명의무) 법 제22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배출권 거래의 내용과 특성
2.배출권 거래에 따른 위험의 내용과 그 정도(계약상대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배출권거래중개계약의 해지와 해제
4.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한 배출권 거래계정의 관리(계약상대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5.수수료 비율 및 금액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