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9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설명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공포 · 2026-04-28대통령령소관 · 기획예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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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2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의9(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설명의무) 법 제22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배출권 거래의 내용과 특성
2.배출권 거래에 따른 위험의 내용과 그 정도(계약상대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배출권거래중개계약의 해지와 해제
4.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한 배출권 거래계정의 관리(계약상대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5.수수료 비율 및 금액에 관한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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