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공포 · 2026-04-28대통령령소관 · 기획예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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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이란 별표 1에 따른 탄소집약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10분의 1 이상인 업종으로서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이란 별표 1에 따른 탄소집약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10분의 1 이상인 업종으로서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5.2.7, 2025.12.19>
법 제12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할당대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권 할당의 기준이 되는 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3.23, 2025.2.7, 2025.12.19, 2026.4.28>
1.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장
2.「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의 사업장
5.「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의 공급시설만 해당한다)로서 열의 공급량에 대하여 배출효율기준방식으로 배출권을 할당받는 시설(제정법률 시행 후 네 번째 계획기간으로 한정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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