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15 (금융감독원에 대한 협조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공포 · 2026-04-28대통령령소관 · 기획예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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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의 행위가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검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검사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직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의 행위가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검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검사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직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마쳤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검사 결과서를 송부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대상기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4.28>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금융감독원장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자료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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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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