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제5조의2 (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시조치결정을 한 후에 이송ㆍ보호처분결정을 하거나 그 임시조치의 연장ㆍ취소ㆍ변경결정 또는 법 제45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임시조치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보호처분결정을 한 후에 그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결정 또는 법 제45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보호처분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임시보호명령을 한 후에 이송결정ㆍ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거나 그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결정 또는 법 제57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103조,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임시보호명령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이나 구치소의 장 또는 이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④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한 후에 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결정 또는 법 제57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103조,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이나 구치소의 장 또는 이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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