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양식산업발전법 · 제12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2조 · 면허의 결격사유

양식산업발전법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면허의 결격사유) 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면허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3>

1.양식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
2.이미 양식업권을 취득한 양식장의 면적과 새로 면허를 신청한 양식장 면적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자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과 그 계열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복합양식업
나.외해양식업
다.패류양식업 및 어류등양식업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양식품종
4.제25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결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기준에 미달하고,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5조제6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기준에 미달한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어장환경개선조치 등을 완료한 자는 제외한다.
5.이 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어선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다.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