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12조 (면허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양식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 이미 양식업권을 취득한 양식장의 면적과 새로 면허를 신청한 양식장 면적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자.
면허의 결격사유수산업법내수면어업법어장관리법어선법수산종자산업육성법수산자원관리법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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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면허의 결격사유) 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면허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3>
1.양식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
2.이미 양식업권을 취득한 양식장의 면적과 새로 면허를 신청한 양식장 면적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자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과 그 계열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복합양식업
나.외해양식업
다.패류양식업 및 어류등양식업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양식품종
4.제25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결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기준에 미달하고,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5조제6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기준에 미달한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어장환경개선조치 등을 완료한 자는 제외한다.
5.이 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어선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다.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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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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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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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산업발전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양식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 이미 양식업권을 취득한 양식장의 면적과 새로 면허를 신청한 양식장 면적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자.
양식산업발전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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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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