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의3조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04-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연유산위원회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연유산 유형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자연유산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유네스코합동분과위원회천연기념물자연유산위원회자연유산명승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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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연유산위원회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2.13>
1.자연유산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2.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5.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6.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ㆍ입에 관한 사항
7.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 자연유산 선정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연유산 유형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자연유산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ㆍ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관하여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자연유산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자연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 분장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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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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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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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연유산위원회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연유산 유형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자연유산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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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