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의3조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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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1조의3(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는 2026년 5월 17일까지 존속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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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인력 양성 계획 7.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제교류와 남북한 교류ㆍ협력 8. 자연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 9. 그 밖에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보호계획은 「국가유산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보호계획…
위임 조문 · 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을 생략한다. 다만, 그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검토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절차 등에 관하…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자연유산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제12조(명승의 지정)에 따라 지정하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에 대해 통일성 있는 지정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천연기념물 및 명승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70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이하 "동물"이라 한다)이 조난당한 경우 그 구조ㆍ치료를 위한 동물치료소의 지정ㆍ운영 및 동물치료경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천연기념물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이하 ‘현상변경 등 허가’라 한다)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해,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명승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44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28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정기조사 절차, …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하 "국가지정유산"이라 한다)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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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는 2026년 5월 17일까지 존속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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