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의3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2-10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의3 삭제 <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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