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의3조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04-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는 2026년 5월 17일까지 존속한다.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존속기한제41조의3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1조의3(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는 2026년 5월 17일까지 존속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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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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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는 2026년 5월 17일까지 존속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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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