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의2조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04-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설치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시ㆍ도지사관할구역자연유산위촉과활용자연유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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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
2.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3.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시ㆍ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 또는 해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2.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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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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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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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