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2 (자치분권의 기본이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6-09법률소관 · 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성장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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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치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의2(자치분권의 기본이념) 자치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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