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역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한다.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지역혁신융복합단지산업통상부장관지방시대위원회대통령령심의ㆍ의결거쳐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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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의 일부를 지역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역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한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업의 유치ㆍ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 신청, 지정, 지정 변경ㆍ해제의 절차ㆍ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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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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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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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역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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