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6-09법률소관 · 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성장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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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의 일부를 지역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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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의 일부를 지역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역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한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업의 유치ㆍ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 신청, 지정, 지정 변경ㆍ해제의 절차ㆍ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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