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3조 (국회에의 연차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시대위원회는 전년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현황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회에의 연차보고 등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보고서지역균형발전시책지방시대위원회추진현황과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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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시대위원회는 전년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현황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제2장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리
2.제3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의 성과와 향후 계획
3.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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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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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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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시대위원회는 전년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현황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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