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3조 (국회에의 연차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성장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시대위원회는 전년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의 추진현황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6.2>
1.제2장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리
2.제3장에 따른 균형성장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의 성과와 향후 계획
3.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중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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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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