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성장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재정투ㆍ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구ㆍ지역 등을 지정할 때 통합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관할 구역의 일부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각종 시책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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