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89조 (예산의 이월)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6-09법률소관 · 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성장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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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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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월 사용하고,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세입징수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월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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