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자치행정역량의 강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6-09법률소관 · 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성장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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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정의 통일성과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의 운영에 관한 합리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진단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공무원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교육훈련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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