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9조 (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6-09법률소관 · 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성장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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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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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60
2.「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7.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8.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9.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0.제77조제1항에 따른 회계의 소속 재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
11.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초광역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ㆍ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2.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3.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4.지역의 과학기술 진흥 및 특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5.공공기관ㆍ기업 및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업에 대한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6.지역의 문화ㆍ관광자원 육성, 지역고유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ㆍ선양, 환경 보전 사업 등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7.지역의 주요 성장거점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8.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9.「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10.초광역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11.「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2.제77조제1항에 따른 소속 재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13.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4.계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15.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16.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③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국가는 제2항제8호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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