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시ㆍ군ㆍ구의 통합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성장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시대위원회는 제63조제10호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에 따라 통합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투표법」 제5조에 따른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5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③지방시대위원회는 시ㆍ군ㆍ구 통합방안을 마련하되, 제2항에 따른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통합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권고안에 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시ㆍ군ㆍ구 통합과 관련하여 주민투표 실시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민투표법」 제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제5항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민투표법」을 적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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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 함께 인용주민투표법 제5조주민투표권
- 조문 인용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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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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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시ㆍ군ㆍ구를 통합하려는 경우 반드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통합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등 관련)
시·군·구를 통합하려는 경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5조에 따른 통합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통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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