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시ㆍ군ㆍ구의 통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6-09법률소관 · 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성장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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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제63조제10호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에 따라 통합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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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시대위원회는 제63조제10호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에 따라 통합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투표법」 제5조에 따른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5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③지방시대위원회는 시ㆍ군ㆍ구 통합방안을 마련하되, 제2항에 따른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통합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권고안에 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시ㆍ군ㆍ구 통합과 관련하여 주민투표 실시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민투표법」 제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제5항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민투표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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