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8조 (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성장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
1. 공식 조문 원문
1)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 발전에 관한 사항
2)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따른 지방소도읍 육성에 관한 사항
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전원마을 조성,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6)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산림기본법」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 개발에 관한 사항
10) 「수도법」에 따른 지방상수도 개발에 관한 사항
1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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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8조
- 조문 인용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9조
- 조문 인용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0조
- 조문 인용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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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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