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성장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등에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 확충, 농림ㆍ해양ㆍ수산업 지원, 주택건설 및 개량, 산업단지 지정 특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②인구감소지역등에 입주한 사업자는 해당 지역 내에서의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 신청 사무에 대한 지원을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식에 따라 해당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1.「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2.「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③인구감소지역등에 입주한 사업자로부터 해당 지역 내에서의 제2항 각 호의 승인ㆍ허가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ㆍ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5.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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