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
①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의 행정ㆍ재정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다만,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
1.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②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특례를 발굴하고 그 이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