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통합추진공동위원회)
①제45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의사가 확인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칭, 청사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 통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동수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공동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⑤공동위원회의 구성, 심의사항, 운영 및 사무기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