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1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시범실시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 제7조 ·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제8조 · 부문별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제9조 ·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제10조 · 시행계획의 협의ㆍ조정
- 제11조 · 시행계획의 평가 등
- 제12조 ·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 제13조 ·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 제14조 · 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제15조 · 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 제16조 · 지역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흥
- 제17조 · 지역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ㆍ물류망 확충
- 제18조 · 지역문화ㆍ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 제19조 ·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
- 제20조 · 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 제21조 · 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시책 추진
- 제22조 · 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지원
- 제23조 ·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 제24조 ·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 제25조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 제26조 · 혁신도시의 지정
- 제27조 ·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 제28조 ·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
- 제29조 ·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ㆍ지원 등
- 제30조 ·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 제31조 ·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 제32조 · 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ㆍ관리
- 제33조 · 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 제34조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 제35조 ·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 제36조 · 자치경찰제 실시
- 제37조 ·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 제38조 · 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 제39조 · 주민참여의 확대
- 제40조 ·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 제41조 · 자치행정역량의 강화
- 제42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 제43조 ·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등
- 제44조 ·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 제45조 · 시ㆍ군ㆍ구의 통합절차
- 제46조 · 통합추진공동위원회
- 제47조 ·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
- 제48조 · 불이익배제의 원칙
- 제49조 ·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 제50조 · 예산에 관한 지원 및 특례
- 제51조 ·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
- 제52조 ·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 제53조 ·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 제54조 · 예산에 관한 특례
- 제55조 · 지방의회의 부의장 정수 등에 관한 특례
- 제56조 · 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 제57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
- 제58조 · 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
- 제59조 · 특례시의 사무 특례
- 제60조 · 특례시의 보조기관 등
- 제61조 · 대도시에 대한 재정 특례
- 제62조 ·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 제63조 · 기능
- 제64조 ·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65조 · 위원장의 직무
- 제66조 · 회의
- 제67조 ·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 제68조 · 지방시대기획단
- 제69조 · 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
- 제70조 · 추진상황의 보고 등
- 제71조 · 이행상황의 점검 등
- 제72조 · 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 제73조 · 국회에의 연차보고 등
- 제74조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 제75조 · 회계의 관리ㆍ운용
- 제76조 · 계정의 구분
- 제77조 · 소속 재산
- 제78조 · 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 제79조 · 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 제80조 ·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 제81조 ·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 제82조 ·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 제83조 · 일시차입금
- 제84조 · 예산편성 절차상의 특례
- 제85조 · 세출예산의 차등 지원
- 제86조 · 포괄보조금의 지원
- 제87조 · 예산의 중복 신청 등의 금지
- 제88조 · 예산의 전용
- 제89조 · 예산의 이월
- 제90조 · 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 제91조 · 잉여금의 처리
- 제92조 · 권한의 위탁
- 제93조 · 회계사무의 위탁
- 제94조 · 지역개발사업 등의 소요재원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