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충청북도 청주시의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매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7.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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