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대응 효율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주민의 편익증진과 국가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1.지방자치 및 지방행정계층의 적정화
2.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자치구역의 조정
3.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의 부여
4.주거단위의 근린자치 활성화
특별시 및 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존치하되, 지방시대위원회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두고 있는 구와 군의 지위, 기능 등에 관한 개편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두고 있는 구 중에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구는 적정 규모로 통합한다.
도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존치하되,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ㆍ군의 통합 등과 관련하여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등을 포함한 도의 개편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는 시ㆍ군ㆍ구의 인구, 지리적 여건, 생활권ㆍ경제권, 발전가능성, 지역의 특수성, 역사적ㆍ문화적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의 통합에 관하여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관할 구역의 경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3항에 따른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