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90조 (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성장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8조제2항ㆍ제79조제2항ㆍ제80조제2항 및 제81조제2항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ㆍ제21조ㆍ제26조 및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제31조의2ㆍ제32조 및 제33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제89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이월받은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ㆍ제31조ㆍ제31조의2ㆍ제32조 및 제33조의3을 적용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6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고,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6조에 따른 포괄보조금 외의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79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예산, 제80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 및 제81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예산 상호 간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끝난 후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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