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국정과제의 총괄ㆍ조정ㆍ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능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공공기관시ㆍ도부문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3조(기능) 지방시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국정과제의 총괄ㆍ조정ㆍ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제2장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시ㆍ도 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 부문별 계획 및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제3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사업,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의 추진ㆍ조사ㆍ분석ㆍ평가ㆍ조정에 관한 사항
5.제23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활성화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관한 사항
7.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ㆍ육성에 관한 사항
8.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
10.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ㆍ통합방안ㆍ조정에 관한 사항
11.제5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12.제72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13.다른 법률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4.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국정과제의 총괄ㆍ조정ㆍ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