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부문별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ㆍ도 계획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초광역권발전계획(해당 계획이 수립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문별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부문별 계획부문별 시행계획부문별계획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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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부문별 계획(이하 "부문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ㆍ도 계획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초광역권발전계획(해당 계획이 수립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문별 계획, 전년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문별 계획 및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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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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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ㆍ도 계획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초광역권발전계획(해당 계획이 수립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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