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성장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광역권을 설정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5년을 단위로 하는 초광역권발전계획(이하 "초광역권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초광역권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초광역권의 범위 및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
2.초광역권의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3.제14조에 따른 초광역권산업의 육성 또는 제30조에 따른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초광역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수립 시 초광역권발전계획, 전년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을 지방시대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초광역권발전계획과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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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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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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