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6-09법률소관 · 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성장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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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균형성장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통계 작성ㆍ관리시스템 구축 및 균형성장에 관한 지표개발, 지역통계 작성을 위한 국내외 동향분석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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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균형성장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통계 작성ㆍ관리시스템 구축 및 균형성장에 관한 지표개발, 지역통계 작성을 위한 국내외 동향분석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균형성장에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6.2>
③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지역통계는 「통계법」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조사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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