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성장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교육자치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6개 펼치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