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자치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교육자치와지방자치통합교육자치법률로국가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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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자치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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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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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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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자치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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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