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미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지역발전투자협약지방자치단체국가와체결사업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방시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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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하여야 하며, 매년 필요한 예산의 편성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지역발전투자협약의 사업범위 및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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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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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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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미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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