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6-09법률소관 · 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성장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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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시ㆍ도의 사무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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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시ㆍ도의 사무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ㆍ일괄적으로 이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권한 및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이양받은 권한 및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기구ㆍ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및 예산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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