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85조 (세출예산의 차등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6-09법률소관 · 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성장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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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및 제11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규모ㆍ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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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및 제11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규모ㆍ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②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고, 사업별로 지원규모ㆍ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1.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2.제78조제2항의 사업 중 둘 이상의 시설을 복합화하여 건설하는 사업
3.제78조제2항의 사업 중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4.그 밖에 지역의 경쟁력과 투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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