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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1조 ·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1조(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회계의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4.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5.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회계의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
가.제78조제2항제1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나.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ㆍ보조ㆍ융자 및 지원 등
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의 전출금
4.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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