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지방시대위원회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존속기한대통령시행일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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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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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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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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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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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