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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62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
·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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