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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4조 ·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4조(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10.1>
당연직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25.10.1>
지방시대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성평등가족부장관
2.법제처장
3.대통령비서실의 지방자치분권 또는 지역균형발전 등 관련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
4.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위촉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1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는 위촉일 현재 1년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촉위원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2항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만료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지방시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68조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으로 한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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