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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75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5조
· 회계의 관리ㆍ운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5조(회계의 관리ㆍ운용)
①
회계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0.1>
②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세출예산의 배정ㆍ자금운영ㆍ결산, 그 밖에 회계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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