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5조 (회계의 관리ㆍ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6-09법률소관 · 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성장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계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0.1>
②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세출예산의 배정ㆍ자금운영ㆍ결산, 그 밖에 회계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6개 펼치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