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5조 (회계의 관리ㆍ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성장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0.1>
②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세출예산의 배정ㆍ자금운영ㆍ결산, 그 밖에 회계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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