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94조 (지역개발사업 등의 소요재원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성장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
1. 공식 조문 원문
제94조(지역개발사업 등의 소요재원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국가는 회계의 세출예산으로 지원하는 제78조제2항ㆍ제79조제2항ㆍ제80조제2항 및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요경비의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계에서 지원하는 경비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을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에 활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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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