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0조 (추진상황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시대위원회는 제63조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사항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마쳤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추진상황의 보고 등지방시대위원회보고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관계지역균형발전과심의ㆍ의결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방시대위원회는 제63조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사항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마쳤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속히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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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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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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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시대위원회는 제63조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사항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마쳤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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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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