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대학(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산업체 간 산학협동을 통한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고등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대학지역학교교육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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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지방대학(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산업체 간 산학협동을 통한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한 지방대학 입학 지원에 관한 사항
3.지방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한 지방대학의 대학원 입학 우대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등의 고용우대를 포함한 채용장려에 관한 사항
4.지방대학 우수졸업인력의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지방대학 특성화 및 지방대학의 대학원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와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6.지역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7.지방대학 역량 강화와 교육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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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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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대학(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산업체 간 산학협동을 통한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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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