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성장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균형성장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1.지방대학(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산업체 간 산학협동을 통한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한 지방대학 입학 지원에 관한 사항
3.지방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한 지방대학의 대학원 입학 우대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등의 고용우대를 포함한 채용장려에 관한 사항
4.지방대학 우수졸업인력의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지방대학 특성화 및 지방대학의 대학원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와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6.지역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7.지방대학 역량 강화와 교육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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